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해서 꼭 전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산안법 제17조 3항은 안전관리자 선임시 전담으로 해야 하는 사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전담으로 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공사금액 120억이상 토목의 경우 150억이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3을 보면 50억 이상 선임이되(기간에 따른 단계적 적용 시행령 부칙 제2조 4항 참조) 이것은 원청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계수급인은 100억 이상 입니다. 요약하면전담 안전관리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