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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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21년 3월 1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 장관은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명시해 놓음으로써 발주처 또는 설계자 등 사업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는 공공 공사를 입찰 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 또한,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발주처 및 설계자 등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어떻게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는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토부 공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공사기간 산정방법을 알기 전에 아래 법에서 제시하는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공사기간 산정에 적용해야 하고, 추후에 아래 사항들을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 법 조항을 해석해보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국토부 고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공사기간 산정 시에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기온, 강수량, 적설량 등),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법정 공휴일, 주 40시간제), 그 밖에 제반 여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공종별 1일 표준 작업량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근거 작성 대상 및 심의, 결정 절차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근거 작성자 : 설계자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공사 개요 : 주요 공사량, 야간작업 등 연속공사 필요여부, 시공 조 건 등 명기(교통분석 교통처리계획도 등 첨부)
- 요약공정표 : 전체 공사기간, 준비 및 정리기간, key 마일스톤, 주공 정선 표기
- 공정분류구조(WBS) : 대/중/소, 단위공종으로 구성
- 1일 작업량 산정근거 : 조정 및 추가시 내용 및 근거 명시
- 준비기간 산정근거 : 조정 시 근거 명시
-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 휴일자료, 적용 기상조건, 기상조건별 월별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산정근거 : 공정분류구조에 맞추어 단위작업별 실작업일수 산정
- 상세공정표(발주청 요구시) : 단위작업별 공사기간 순차 배치 표기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 및 심의 방법
-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 : 50억 이상)
- 절차 : 건설기술진흥법 제17~19조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기술자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 사업(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만 공사기간 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부칙에 따르면 이 대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 발주청은 가이드라인의 부록 5를 참고하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의 착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나 인접공사가 미이행되어 당해 공사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 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특히 용지보상 및 인허가 진행상황,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문화재 시·발굴, 지반조사 내용 등 공사 계약기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시공조건의 명시 방법은 입찰공고 이전 까지 주요 항목별로 진행경 과를 명시하거나 잔여 업무의 처리에 소요될 기간을 추정하여 명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1. 설계도서 성과품의 별도 챕터로 구성하여 작성
2.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다.
- 1차 사전검토(발주청/CM) → 설계심의(또는 전문가 자문) → 성과품의 보완
3. (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공사기간을 산정한 후에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 이때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된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거나,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 값을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할 경우, 공식에 의해 산정한 값의 ±20% 를 벗어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부 고시 및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의 산정 방법
공사기간의 산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기위해서 크게 보면 공사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 실제 시공에 필요한 작업일수 , 준공 후 정리기간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공사 특성을 고려한 보정 일로 구성됩니다.
<공공 건설공사공사기간 산정방법>-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 개설 등 본 공사의 착공준비 기간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 최소 8일/월
- 작업일수 : 발주청이 보유한 과거의 실적자료, 경험치, 동종 시설 사례, 표준품셈 활용하여 산출
- 정리기간 :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계상
-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지역여건 등 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 반영
① 준비기간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 세륜기, 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각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을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②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산정 시 고려 사항
= (법정공휴일) + (주 40시간 근무제) + (기상조건) + (환경·안전기준) + (미세먼지)
○ 법정공휴일 : 관공서 휴일을 비작업일수에 포함
- 관공서 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명절,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6월 6일, 추석, 12월 25일,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2021~2030년 법정 공휴일 수
○ 주40시간 근무제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 근로시간은 1주간 52시간(연장 12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 월별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기후여건과 법정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로 산정하되,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반영한다
○ 기상조건( 강우, 적설, 바람, 혹서기, 동절기 등)
- 건설공사의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 산정(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년의 기상정보 활용)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 산정
○ 환경·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 등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 타워크레인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 해체작업 중지 / 15m/s 초과 시 운행 제한
-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일수 반영
○ 미세먼지 : 연평균 약 5일
-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따라 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 운영해야 함에 따라 비작업일수에 반영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등으로 공사현장 가동률 조정 및 작업불능일 증가(연평균 5일)
[참고] 비작업일수 산정 예시
<비작업일수 산정 예시>
비작업일수 산정 시 (법정공휴일) + (주40시간 근무제) + (기상조건) + (환경·안전기준) + (미세먼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산정근거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 기상조건(강우, 폭설, 동절기, 혹서기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을 했었는데 미리 다 반영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 모를 공사기간 연장 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에 대비하여 국토부 고시(공사기간 산정기준)의 제16조에 공사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반영하시면 됩니다.
③ 작업일수 :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작업일수 산정은 가이드라인 부록 3의 공종별 표준 작업량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 활용 (다만 부록 3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 기후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해야 함)
-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 활용
- 공사 특성상 주공정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총 작업일수를 활용하는 방법 고려
-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
- 승강기 설치 공사와 같이 작업 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 제시한 작업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작업 기간 확보
④정리기간 산정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⑤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 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음
- 지역여건 등 보정 요인 : 사업규모(용량, 연장), 계약 패키지, 부지 요건 (공구분할 등), 현장여건(연약지반, 매립 등), 공사 특성(시설유형·등급, 형식), 공사 성격(신설·확장, 개량·보수, 재건축), 지역특성(도심/일반부, 산지/농경지), 공법 및 난이도, 생산성
여기까지 국토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①비작업일수와 작업일수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과 ②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한 공사기간과 비교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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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3.08.12 14:06등록일 2023.08.12 14:06